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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Title 정보통신망 오남용 사고 주의 안내
Date 2012.02.09 00:00 Read 965
정보통신처에서는 최근 PC 원격제어 프로그램(ZOOK)의 저작권 위반 관련 신고접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사용자께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1. 내용 : PC 원격제어 프로그램(ZOOK)의 무단 설치 및 사용

2. 주의사항 : 저작권자(저작권사)의 저작물을 협의없이 복제,설치,사용 및 배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
※ 저작물: 소프트웨어(프로그램 등), 컨텐츠(교육,영화 등), 이미지(폰드,사진 등)

3. 처벌법규
가. 저작권법
- 제136조(권리의 침해죄)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나. 콘텐츠산업 진흥법
- 제37조(금지행위 등)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
4. 협조사항: 교내 할당받은 IP를 이용하여 권한없는 소프트웨어,컨텐츠,이미지 다운로드 및 설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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