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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Title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·교원의 중국 방문비자 신청 안내
Date 2011.11.16 00:00 Read 1332
우리대학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·교원이 학술대회, 세미나 등의 전공 관련 행사 참석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 비자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보내드리오니 각 행정실 및 단과대에서는 외국인 안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
1. 중국 비자 신청 조건 (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한함)
가. 외국인 등록증 상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
나. 최근 2년 안에 중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자
※ 상기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함

2. 잔여 비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:
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체류기간연장 신청

※ 원칙 상 잔여체류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부터 비자 연장이 가능하나 학업에 필요한 외국 방문의 경우 사전 연장을 허락함. 단, 차기학기 재학예정이어야 함.

3. 제출서류: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 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 직접 방문
비자종류 제출서류
공통서류 ① 외국인 등록증
② 출입국 통합민원신청서 (첨부파일)
③ 참석행사관련 자료(초청장, 브로셔 등)
④ 수수료 3만원
[유학생/D-2비자 소지자] ①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한글판)
② 등록예정증명서
(각 단과대학행정실에서 발급)
③ 지도교수 추천서
④ 300만 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
[교원·연구원/E-1, E-3비자 소지자] ① 고용계약서
② 인하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
(국제교류팀 제공)
③ 지도교수 추천서(연구원)

※ 첨부: 1.출입국 통합민원 신청서(Word파일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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