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병역법 제55조(교육소집 대상 등) 및 시행령 제107조(교육소집 실시)
나.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8조
2.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통지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교육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일시에 입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소집일시 : 2011. 5. 19. (목) 13:30
나. 교육소집기간 : 2011. 5. 19 ~ 6. 16.(4주)
다. 교육소집부대 : 육군훈련소(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)
라. 교육소집연기신청서 : 사회복무포털 → 규정·서식 참고
※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는 입영기일 30일전에 지정업체 소재지를 주소로 본인에게 우편 발송(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일괄 발송)
3 아울러 교육소집 여비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, 통지서 분실시 개인금융계좌로 입금해 드리니 여비지급담당자에게 직접 전화(☎031-240-7384)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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